폐업신고가 끝나면 세금 신고도 끝일까? 폐업일 기준 기한을 따로 보세요|폐업 부가세·확정신고·세금 일정
먼저 얻을 답 사업자 폐업신고와 폐업 부가세 신고는 별도 절차예요. 폐업일까지의 실적과 남은 재고·사업용 자산, 세금계산서 자료를 확인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따로 신고해요. 폐업신고를 제출해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으며, 신고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바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읽기 전에 확인할 근거 근거 1 부가가치세법 제49조의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기한 근거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라는 범위 근거 3 국세청 안내의 잔여 물품·비품 및 포괄적 사업양도 처리 기준 사업자 폐업신고와 폐업 부가세 신고는 별도 절차예요. 폐업일까지의 실적과 남은 재고·사업용 자산, 세금계산서 자료를 확인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해요. 다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고, 포괄적 사업양도나 직원이 있던 사업장은 확인할 항목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폐업 접수까지 마치면 모든 세금 업무가 끝난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을 닫는 일이고, 세금 신고는 마지막 영업일까지 벌고 쓴 금액을 정산하는 일이에요. 둘을 같은 절차로 생각하면 가까운 부가세 마감은 물론 다음 해의 종합소득세 일정까지 놓치기 쉽습니다. 폐업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는 서로 다른 일입니다 폐업신고서를 제출해도 폐업일 확정신고가 자동으로 접수되지는 않아요. 국세청 안내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르면 폐업일까지의 거래를 모아 별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쉽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폐업신고: 이 사업자등록으로 영업을 끝냈다고 알리는 절차예요. 부가세 확정신고: 해당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매출과 매입,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절차예요.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한 해에 생긴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다음 해 신고하는 절차예요. ...